자동차 검사 기간 계산
English새 차를 등록한 날이나 지금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넣으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셈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승용차)만 합니다.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7조와 별표 15의2 원문입니다.
내 차의 만료일 정본은 자동차등록증과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이 화면은 법령의 날짜 규칙을 대 보는 곳입니다.
날짜를 넣으면 결과가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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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의 날짜 규칙 한눈에
| 첫 유효기간(새 차) |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 5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 4년 |
|---|---|
| 그 뒤 유효기간 | 2년 |
| 검사 받는 기간 |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뒤까지 |
| 기간 안에 합격하면 |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2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
| 기간이 지나면 | 과태료 4만원부터 60만원까지(지연 일수에 따라) |
근거: 시행규칙 제74조, 제77조제2항, 별표 15의2, 부칙 제1415호, 시행령 별표 2.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확인일 2026-09-24)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셈하지 않습니다. 차종마다 유효기간이 달라 원문 표를 보여 드립니다.
과태료가 30일 초과 114일 이내 구간일 때 날짜별 금액은 셈하지 않습니다. 원문 식과 구간만 보입니다.
넣은 날짜를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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