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별표 2 원문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원문 그대로 보입니다. 금액과 조건만 적고, 내 차가 며칠 지났는지는 첫 화면에서 셈합니다.

세 구간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 60만원
내 차 만료일로 셈하기

원문 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소목)

별표 2 개정 2026. 6. 2.,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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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84조   │                      │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      │제4항제15   │                      │
│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호의5 및    │                      │
│                                          │제15호의6   │                      │
│                                          │            │                      │
│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                     │
│                                          │            │                      │
│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 │
│내인 경우                                 │            │산하여 3일 초과 시마  │
│                                          │            │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            │                      │
│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                    │

지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검사 기간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뒤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과태료의 검사 지연기간은 그 뒤부터 셉니다.

법령과 별표에는 지연기간의 첫날을 적은 문장이 없습니다. 부산 강서구청 안내는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뒤를 검사만료일로 보고 그날부터 센다고 적었고, 이 앱은 그대로 검사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30일 초과 114일 이내 구간

원문은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한 칸이 오르는 날을 원문이 예로 들지 않아 이 앱은 날짜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114일 뒤로는 60만원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오는 통지

시도지사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차를 조사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통지에는 과태료 금액과 근거, 유예 신청 방법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77조의2).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별표 2 일반기준 마목).

연장과 유예

도난, 사고, 폐차, 압류, 장기간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 연장되면 검사 기간도 연장된 만료일로 셉니다.

종합검사도 같은 줄입니다

별표 2 소목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한 줄에 묶어 같은 금액을 정합니다. 종합검사 기간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함께 보는 조문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 강서구청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확인일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