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원문
국가법령정보 공개 자료에서 받은 본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자 표의 줄 꺾임까지 원문 그대로라 좁은 화면에서는 옆으로 밀어 봅니다.
현행 시행규칙 시행일 2026. 9. 15., 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확인일 2026-09-24
자가용 승용차의 날짜 규칙 한눈에
| 첫 유효기간(새 차) |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 5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 4년 |
|---|---|
| 그 뒤 유효기간 | 2년 |
| 검사 받는 기간 |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뒤까지 |
| 기간 안에 합격하면 |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2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
| 기간이 지나면 | 과태료 4만원부터 60만원까지(지연 일수에 따라) |
근거: 시행규칙 제74조, 제77조제2항, 별표 15의2, 부칙 제1415호, 시행령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 │구분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사업용 │규모 │차령 │ │ │ │구분 │ │ │ │ ├─────┼─────┼─────┼───────┼─────────────┤ │승용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 │ │ │ㆍ중형ㆍ대│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 │ │ │형 │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 │ │ │ │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 │ │ │ │ │ │기간은 5년] │ │ ├─────┼─────┼───────┼─────────────┤ │ │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 │ │ │ㆍ중형ㆍ대│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 │ │ │형 │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 │ │ │ │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 │ │ │ │ │년) │ ├─────┼─────┼─────┼───────┼─────────────┤ │승합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차령이 4년 이 │2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4년 초 │1년 │ │ │ │ │과인 경우 │ │ │ │ ├─────┼───────┼─────────────┤ │ │ │중형ㆍ대형│차령이 8년 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 │ │ │ │하인 경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 │ │ │ │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 │ │ │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 │ │ │ │ │ │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 │ │ │ │ │ │간은 2년) │ │ │ │ ├───────┼─────────────┤ │ │ │ │차령이 8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 │ │사업용 │경형ㆍ소형│차령이 4년 이 │2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4년 초 │1년 │ │ │ │ │과인 경우 │ │ │ │ ├─────┼───────┼─────────────┤ │ │ │중형ㆍ대형│차령이 8년 이 │1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8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화물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차령이 4년 이 │2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4년 초 │1년 │ │ │ │ │과인 경우 │ │ │ │ ├─────┼───────┼─────────────┤ │ │ │중형ㆍ대형│차령이 5년 이 │1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5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 │ │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 │ │ │ │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 │ │ │ │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 │ │ │ │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 │ │ │중형 │차령이 5년 이 │1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5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 ├─────┼───────┼─────────────┤ │ │ │대형 │차령이 2년 이 │1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2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특수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차령이 5년 이 │1년 │ │ │및 사업용 │ㆍ중형ㆍ대│하인 경우 │ │ │ │ │형 ├───────┼─────────────┤ │ │ │ │차령이 5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전 별표 15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한 차)
2024년 12월 17일 개정의 부칙 제3조가 5년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에만 적용해, 그 전에 등록한 새 차는 아래 4년을 씁니다. 승용자동차 줄만 옮겼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3. 10. 31.>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 │구분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사업용 │규모 │차령 │ │ │ │구분 │ │ │ │ ├─────┼─────┼─────┼───────┼─────────────┤ │승용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 │ │ │ㆍ중형ㆍ대│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 │ │ │형 │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 │ │ │ │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 │ │ │ │ │ │기간은 4년] │ │ ├─────┼─────┼───────┼─────────────┤ │ │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 │ │ │ㆍ중형ㆍ대│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 │ │ │형 │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 │ │ │ │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 │ │ │ │ │년) │ ├─────┼─────┼─────┼───────┼─────────────┤
함께 보는 조문
유효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정한 조문입니다. 역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원문 열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열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③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열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문 열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원문 열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415호, 2024.12.17> 제2조
제2조(정기검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원문 열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415호, 2024.12.17> 제3조
제3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원문 열기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문 열기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한다.
원문 열기민법 제160조제2항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원문 열기민법 제160조제3항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원문 열기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제160조 (확인일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