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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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규칙 시행일 2026. 9. 15., 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확인일 2026-09-24

자가용 승용차의 날짜 규칙 한눈에

첫 유효기간(새 차)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 5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 4년
그 뒤 유효기간2년
검사 받는 기간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뒤까지
기간 안에 합격하면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2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과태료 4만원부터 60만원까지(지연 일수에 따라)

근거: 시행규칙 제74조, 제77조제2항, 별표 15의2, 부칙 제1415호, 시행령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
│구분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사업용    │규모      │차령          │                          │
│          │구분      │          │              │                          │
├─────┼─────┼─────┼───────┼─────────────┤
│승용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
│          │          │ㆍ중형ㆍ대│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
│          │          │형        │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
│          │          │          │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   │
│          │          │          │              │기간은 5년]               │
│          ├─────┼─────┼───────┼─────────────┤
│          │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
│          │          │ㆍ중형ㆍ대│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
│          │          │형        │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          │          │          │              │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
│          │          │          │              │년)                       │
├─────┼─────┼─────┼───────┼─────────────┤
│승합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차령이 4년 이 │2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4년 초 │1년                       │
│          │          │          │과인 경우     │                          │
│          │          ├─────┼───────┼─────────────┤
│          │          │중형ㆍ대형│차령이 8년 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
│          │          │          │하인 경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
│          │          │          │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          │          │          │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 │
│          │          │          │              │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   │
│          │          │          │              │간은 2년)                 │
│          │          │          ├───────┼─────────────┤
│          │          │          │차령이 8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
│          │사업용    │경형ㆍ소형│차령이 4년 이 │2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4년 초 │1년                       │
│          │          │          │과인 경우     │                          │
│          │          ├─────┼───────┼─────────────┤
│          │          │중형ㆍ대형│차령이 8년 이 │1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8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화물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차령이 4년 이 │2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4년 초 │1년                       │
│          │          │          │과인 경우     │                          │
│          │          ├─────┼───────┼─────────────┤
│          │          │중형ㆍ대형│차령이 5년 이 │1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5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
│          │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
│          │          │          │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
│          │          │          │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
│          │          │          │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
│          │          │중형      │차령이 5년 이 │1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5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          ├─────┼───────┼─────────────┤
│          │          │대형      │차령이 2년 이 │1년                       │
│          │          │          │하인 경우     │                          │
│          │          │          ├───────┼─────────────┤
│          │          │          │차령이 2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특수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차령이 5년 이 │1년                       │
│          │및 사업용 │ㆍ중형ㆍ대│하인 경우     │                          │
│          │          │형        ├───────┼─────────────┤
│          │          │          │차령이 5년 초 │6개월                     │
│          │          │          │과인 경우     │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전 별표 15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한 차)

2024년 12월 17일 개정의 부칙 제3조가 5년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에만 적용해, 그 전에 등록한 새 차는 아래 4년을 씁니다. 승용자동차 줄만 옮겼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3. 10. 31.>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
│구분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사업용    │규모      │차령          │                          │
│          │구분      │          │              │                          │
├─────┼─────┼─────┼───────┼─────────────┤
│승용자동차│비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
│          │          │ㆍ중형ㆍ대│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
│          │          │형        │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
│          │          │          │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   │
│          │          │          │              │기간은 4년]               │
│          ├─────┼─────┼───────┼─────────────┤
│          │사업용    │경형ㆍ소형│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
│          │          │ㆍ중형ㆍ대│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
│          │          │형        │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          │          │          │              │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
│          │          │          │              │년)                       │
├─────┼─────┼─────┼───────┼─────────────┤

함께 보는 조문

유효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정한 조문입니다. 역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제160조 (확인일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