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안내

정기검사가 무엇인지부터 유효기간과 검사 기간, 이 화면의 셈, 만료일 찾는 곳, 연장과 종합검사, 자주 헷갈리는 자리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정기검사는 무엇인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등록 뒤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그 일정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그 부령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고, 제74조제1항이 기간을 별표 15의2로 넘깁니다.

별표 15의2는 차종, 사업용 여부, 규모, 차령으로 유효기간을 가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경형부터 대형까지 모두 2년이고, 새 차로 처음 등록한 차의 첫 유효기간만 따로 길게 정합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받습니다. 대기 관리 지역처럼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한 차는 차령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를 합친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유효기간과 검사 기간

새 차의 첫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4년에서 5년이 됐습니다. 부칙 제3조가 이 5년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적용하므로, 2024년까지 등록한 새 차는 4년, 2025년부터 등록한 새 차는 5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셉니다. 검사를 받으면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는데, 검사 기간 안에 합격했으면 받은 날이 아니라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74조). 끝나는 날은 민법 제160조대로 마지막 해의 같은 날 전날입니다.

검사를 받는 기간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뒤까지입니다(제77조제2항). 2025년 1월 1일에 전후 각각 31일에서 이렇게 넓어졌고, 양 끝을 넣으면 122일입니다.

이 화면이 하는 셈

신규등록일을 넣으면 등록한 날이 2025년 1월 1일 앞인지 뒤인지로 4년과 5년을 가려 첫 만료일을 셉니다. 그 검사 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그 뒤 검사를 늘 기간 안에 받았다고 보고 2년씩 민 만료일을 보이고, 그것이 가정이라고 화면에 적습니다.

만료일을 넣으면 그 날짜에서 검사 기간을 셈하고 오늘이 기간 앞인지, 안인지, 지났는지를 적고, 지났으면 지난 날수와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구간을 보이는데, 30일 초과 114일 이내 구간은 날짜별 금액을 셈하지 않고 원문 식만 보입니다.

직전 검사일을 넣을 때는 그 검사가 기간 안이었는지를 묻습니다. 기간 밖이었으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년이고, 기간 안이었으면 종전 만료일이 있어야 셈이 됩니다. 캘린더 파일은 검사 기간 첫날과 마지막 날을 일정으로 넣습니다.

만료일 찾기와 검사 받는 순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에 적혀 있고, 새 차를 산 뒤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최초등록일로 셈해도 같은 날이 나와야 하고, 다르면 등록증이 정본입니다.

검사 기간이 열리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를 골라 예약하고,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명을 챙깁니다. 보험 가입은 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77조제1항).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입니다. 과태료와 유효기간 연장은 차가 등록된 시군구가 맡습니다.

연장, 유예, 이전등록, 종합검사

도난, 사고, 폐차, 압류, 장기간 정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75조). 번호판 영치나 운행정지명령으로 운행하지 못한 경우는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그 뒤 31일 안에 받습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차를 사고팔아 소유권이 바뀌면, 새 소유자의 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제77조제3항).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한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넘기면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 기간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같고(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2항), 과태료도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줄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차 첫 검사가 4년인지 5년인지는 산 날이 아니라 신규등록한 날로 갈립니다. 2024년 12월에 등록했다면 2025년에 샀다고 말해도 4년이고, 인터넷 안내 가운데는 모든 신차를 5년이나 모든 신차를 4년으로 적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 첫날에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열리기 전에 받으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년을 새로 세어 다음 만료일이 앞당겨집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시도지사가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우편이나 문자로 알립니다(제77조의2). 이 화면의 지연 일수는 관할 구청 안내를 따른 셈이고, 실제 금액은 고지서가 정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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